======================/조립식주택

&& 집,짓기전 필독사항 &&

조립식주택시공 2009. 3. 21. 18:45

**집은 내,가족이 가장 편안 하게.. 생활 할수 있도록 건축 하는것이 가장 중요 하다,,

 

보통 사람들은 건축전에 그의 대부분이 예전에 지워 놓은 집을 한번 보자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주택 문화는 선전화{디자인,재료등}추세 이므로...........

과거의 지워 놓은 집이나.. 혹은 주위에 집 들 과 비교해서 건축할 필요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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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몇가지만............(건축의 기본 이지만  쉬우면서 아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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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콘크리트 슬라브집에 관하여...

 

==튼튼하고 좋다..하지만 겨울에 너무 춥다.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여름에 누수 확률도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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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 조립식주택에 관하여......

 

==겨울에도 아주 따뜻하고..난방비가  슬라브 벽돌집 보다 약:50% 정도 작게 들고,

 여름에 누수<벽이나 천장에서 비,새는것> 걱정이 없다.(주택 시공만..정식으로 한다면)

여름에 에어콘을 사용해도 전기료가 작게 들고,,냉방이 오래간다..

 평당 가격도 벽돌집 보다 약30%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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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는 사람의 생각 입니다...집짓기 전에 신중히 생각 하시고. 건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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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람,태풍에도 안 날라 가는 안전하고 튼튼한 집 을 짓는다..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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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누수} 안새는집 짓자..

현.슬라브 콘크리트 집을 보면 70-80% 정도는 천정이나 벽에서 비가 새는게 보통이다.

내집처럼 꼼꼼히 시공할... 건축업자를 만나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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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부 모양을 조금만 낸다. {옛 건물의 삼각,기화 형이 최고임}

 (외부 모양을 많이 내면 낼수록 .....차후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

예}주택 지붕 같은곳..원형/삼각형/계단형 모양을  만들면.. 이음 부분은 실리콘,

또는 방수제로 마감 해야 하는데 ,,,이것이 관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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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평당 가격 이다..

집을 가장 싸게 짓는 방법은 ,,,,,건축업자가  집, 한채 모두를 ..직접 시공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만나면 ....하청 공사를 안주니,,,,건축 단가는 자연히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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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목조/통나무 집에 관하여...

우선 보기 좋고, 고급 스럽다...하지만 2-3년...세월이 흘러 가면.....???

통나무 집은 최소 2년 마다..페인트나..스텐니스 등으로 {칠}을  하여  관리를 할수 있는

사람만 통나무 집을 권하고,,,아님,,통나무 집은 삼가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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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동식 주택의 관하여}...

이동식 주택은..... 지붕 높이를 최소로 하고 8평 이하로 짓는게 좋다..

이동 할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도로 사정이 ,,,,,,좀.....

===전봇대,전선,지하도,다리밑 등,,장애물이 넘,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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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진에도 안전한집}...요즘 중국에 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지진 피해가 나지 않게 지을려면 기초 부터  건물 모두,,H빔으로  시공하면 왠만한 지진에도 안전하다..

시공 금액은 많이 들지만,,, 아래 8번,모양으로 지워도 왠만한 지진에는 견딜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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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잦은 침수 지역의 ..주택은 이런집을.권하고 싶다.....

 

이런 모양의 형태,,,아래 1층은 빈공간,,,,차고,,등 다용도로 쓰고

 2층을 주택으로 하면...아래 사진에서 지붕 모양만 좀 변경 하면  좋을듯 보이내요...

왠만한 장마에도 주택은 전혀 피해를 잎지 않을듯 보이내요..

 

**참고:1층 H 빔 작업 비용==30평 기준:약 2000~2200만원{2008년4월기준} 정도.

(일반 주택 가격에서 2000~2200만원 추가 하면 아래 사진 모양으로 시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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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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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식 알아두면......@@

 

봄,가을은 이사철이다. 이사 때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다.

흔히 '복비'로 불리는  중개수수료는 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전·월세 계약할 때 법정수수료를 알면 수수료를 놓고

중개사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다. "복비 얼마 드리면 되냐"고 묻지 말고

"이렇게 드리면 되죠"라고 하면서 법정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 줘야하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과 한도액이 다르다.


우선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거래가격)이 5000만원 미만이면

수수료율은 0.5%이고  한도액은 20만원이다. 예컨대 4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율 0.5를 곱하면 22만5000원이지만 한도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전세금액이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율은 0.4%이고,

한도액은 30만원이다.

1억원이상~3억원 미만은 거래가액에 0.3%를 곱한 금액이 수수료이다.

3억원 이상 임대차주택은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가액의 0.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합의로 수수료를 결정한다.

월세의 경우 수수료 계산이 전세에 비해 복잡해

수수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만큼 주의해야 한다.

월세 수수료를 계산할 때 월세를 전세금액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월세 수수료는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환산보증금)으로 해 산정한다. 요율과 한도액은 전세금액과 같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돼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70)'이 거래가액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1000만원+30만원×100)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때는 3100만원(1000만원+30만원×70)이 거래가액이 되고

15만5000원(3100만원×0.005)이 중개수수료다.

집을 사거나 팔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요율 0.6%, 한도액 25만원이고,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요율 0.5%,

한도액 80만원이 적용된다. 또 거래가액 2억원이상~6억원 미만 매매·교환의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0.4%를 곱한 금액이다.

6억원 이상 주택과 토지 등 주택외 중개대상물의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