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표2011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월4일 오전 8시 이후 보도될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했네요. 해서 관련된 풀버전 자료를 공무원성과급여포털에서 찾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보도자료 입니다. 중요한 항목의 요약을 보면 전체적으로 5.1%의 공무원봉급 인상이 될것이고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식이 월50만원 정액제에서 기본급의 40%로 변경되었네요. 봉급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것 같습니다. 자녀를 둔 공무원 분들에게는 중요한 소식이네요.
정부가 5.1%를 인상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년연속 공무원봉급이 동결된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기진작이 필요했겠지요. 저희 형님도 경찰공무원 이신데 이번에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독특한 부분이 저출산 대책 부분인데요,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최대3년)이 모두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호봉승급을 해줄터이니 3자녀 이상을 낳아주세요~ 라는 의미일까요?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더보기 이제 세부적인 공무원봉급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료 #1.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표
접기 접기 자료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접기 접기 자료 #3.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더보기 자료 #4.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접기 접기 자료 #5.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접기 접기 자료 #6. 고용직무원의 봉급표
더보기 자료 #7. 1종및 2종 고용직 공무원의 봉급표
더보기 자료 #8.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접기 접기 자료 #9.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접기 접기 자료 #10. 국립대학 교원등의 봉급표
더보기 자료 #11. 군인의 봉급표
접기 접기 자료 #12.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제5조 관련)
접기 접기 자료 #1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더보기 자료 #1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더보기 자료 #1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 (제53조 제2항 관련)
더보기 자료 #16.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더보기 자료 #17.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더보기 풀버전 파일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래한글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봉급표는 2008년 2.5% 인상된후로 2009년과 2010년은 모두 동결되었고 2011년 올해들어서 다시 5.1% 인상하게 되는 셈이네요. 많은 공무원 분들이 힘들 받을수 있는 소식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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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글써지나?
8,9급은 여기 급여에 *2하면 실수령액 되지 않나요?
아쉽지만 8,9급은 기본급에 2개수당이 포함되어 수당이 적어지는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과근무,출장 못나가시면 기본급에 20만원정도 추가하시면 맞을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이 5.1%지 실제는 3%정도임. 수당을 기본급(교통비 및 가계지원비)에 산정하면 세금이 2%임 쥐박이 잔대가리에 국민과 하급공무원만 불쌍타! 쥐박아 벼락맞아라
올려진 자료 고맙게 가져 갑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나라의 수장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킵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옳은것과 틀린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히 되어있네요
월급여는 1월기준 실수령액이 전년대비 34,000원 올랐습니다. (2.x%)
상여금 및 기타등등을 하면 연간 3%쯤? 4%쯤? 될까요?
공무원 월급 5.1% 올려준다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만한 인상이 안되는데 무슨 특별한 계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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