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평땅에6평 정도 이동식 주택을 지으려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하나요 |
===이동식주택이란 ..땅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는 평수에 상관 없고... 내부에사 욕실/싱크등 주거목적용도로 용할경우에만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는 평수에 상관 없고... 내부에사 욕실/싱크등 주거목적용도로 용할경우에만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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